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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이 안되어있는 싱글맘인데 아이 양육권때문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3,370 작성일4/4/2019 3:00:14 PM
14살 아이의 여권을 만들어주려고 신청을했는데
특별상황 사유서도 작성해서 보냈는데 추가서류를 첨부하라고 연락이왔어요
제 지금 현재 상황은 아이가 3살때 지금부터 10여년전 아이아빠가
말없이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한번도 연락도없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것만 알고 죽은사람으로 생각하고살았습니다

사유서에 이런내용들을 썼지만 충분하지않으니
추가로 첨부하라는것중에 제가 할수있는게 별로 없는것같드라구요

A court order specifically permitting the applying parent/guardian apply for the child's U.S passport.

A court order granting sole legal custody.

오늘 상담원하고 전화통화중에 상황을 설명하니
이두가지를 그쪽에서 추천하던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법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양육권을 갖기위해서 어떤걸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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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9 9:56:34 AM
안녕하세요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셔서 아이의 양육권을 본인이 Sole custody 가 있는것으로 판결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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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9 9:27:22 PM
똑같은 상황의 어떤 가족을 도와 드리려고 여기 저기 알아본적이 있지만 현재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대한 미 국무부의 정책에 의하면 위에 열거하신 방법외에는 16세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미 DS 5525 신청서는 제출하셨을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발급해주지 않더군요. 아이의 생부가 연락이 안되면 16세까지 기다리면 부모중 한사람만 싸인하면 됩니다. 급한일로 여행을 해야되면 비행기표 구입 증거를 보여주면 1년 짜리 여권을 발급해주긴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정책의 원인은 모친의 허락없이 미성년자 아이들을 아버지의 출신국에 몰래 데려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까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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