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 날짜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절대로 불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이혼재판이 끝나면 법원에서 판사가 싸인한 이혼판결문을 반드시 질문자의 주소로 보내는데… 질문자가 말 한대로 자신의 이혼판결 날짜는 [2010년10월로 기억한다]는 말은 곧 판결문을 받았다는 것을 뒷 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그때의 이혼판결문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지요?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다면 날짜를 비교해 보면 변조여부가 곧바로 밝혀질 것입니다.
공문서변경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1. 2010년10월과 2014년10월은 글자 한자 차이인 점. 2. 2010의 끝 숫자인 0를 4로 교묘히 2014년으로 변경이 가능했다는 점. 3. 2010년 10월에서 4년후 2014년 10월. 똑같은 10월에 재판이 종료될 수가 없다는 점 4. 단순한 이혼이 무려 4년이나 걸렸다는 점. 5. 판사가 한번 싸인한 날짜는 절대로 변경될 수가 없다는 점 6. 전 부인의 변호사가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 법원에 말해서 이혼날짜를 수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아무턴 2010년10월에 받은 이혼판결문을 햔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내에 이혼한 법원?(LA일 경우) 가셔서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LA COURT -111. N HILL St -1층- 112호(기록실-Record )
본인과 전부인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혼날짜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 Judgment-져지먼(이민국제출용) ]을 발급요청 해야하며 슈퍼바이져가 [Judgment에 법원도장과 자신의 친필싸인을 한 공증]을 해주는데 나중에 이 [공증받은 져지먼]을 새 아내의 결혼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2부를 발급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국과 검찰청에 가서 이혼서류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이혼서류-Fabrication(forge) of the official documents]를 이용해서 전 와이프가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문 변조는 형사범죄여서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변조서류인 것을 알고있는 질문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문자의 새 와이프의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되기 때문이며. 질문자도 법적으로 [공문서변조 공법]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울러 전 부인이 이혼날짜를 변경한 이유를 추리해보면 영주권자 와이프가 이혼 즉시 시민권을 신청하면 전남편과의 위장결혼을 의심받기 때문에 이민국의 의심을 피하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선 이혼 날짜를 4년 늧춰어 신청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의심을 피할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대로 날짜를 변조한 것이 틀림없어 보이며 변조서류로 시민권을 신청한 전 부인은 시민권은 취소될 것이며 추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