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법에 근거해 답변드립니다
답:
법적으론 여전히 남편인데, 차마 남편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먼 사람이 되었네요. 그저 “애들 아빠”일 뿐. 마음 고생이 상당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여하튼 남편은 학생이고, 질문하신 분은 애들을 돌봐야하는 상황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은 확실합니다. 남편이 학생이라도 양육비를 내야합니다. 남편쪽 부모가 보내주는 학비, 생활비 등을 모두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남편은 그 수입을 근거로 데이케어 비를 포함하는 양육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실 선택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해서 양육비를 내던가, 그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 양육비를 내던가. 남편 입장에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양육비까지 내야 하는가 하겠지만. 그 분은 학생이기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