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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너 파이낸싱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p**k081**** 공감0
조회3,230 작성일8/3/2022 8:38:00 AM
세탁소를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3년 정도 고비고비 넘어가고 있는데 엎친데 덮쳐서 리스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를 클로징 하든지 다른곳으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오너 파이낸스는 갚아야 하는것인지요? 비지니스를 더이상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너무나 긴급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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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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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2022 9:14:58 AM
직성 하신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계약서 조항 대로 이행 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무 형태로 되어 있으시면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명시된 조항이 없으면 적절하게 상대방 분 과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8/3/2022 11:47:30 AM
사인하신 'promissory note' 와
'Business Seller Financing Agreement' 의
DEFAULT 조항들을 보시면 . . .

일반적인 경우,
"upon default . . . ,
Secured party may declare all obligations secured hereby
IMMEDIATELY DUE and PAYABLE and
shall have the remedies of a Secured Party under the law."

"If any events of default occur,
this note (promissory note) and
any other obligations of the borrower to the lender
(Business Seller Financing Agreement),
shall become DUE IMMEDIATELY , without demand or notice."
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되어 . . .

사인하신 'promissory note' 와
'Seller Financing Agreement'을 지참하여
가까운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답변일 8/3/2022 11:50:32 A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계약서 확인해봐야겠네요. 관심있게 답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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