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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병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V**us**** 공감0
조회2,389 작성일12/2/2021 3:01:37 PM

회사는 버논쪽에 있고 직원은 10명남짓입니다.

제가 알기론 식데이를 첫해부터 3일은 사용가능하다고들었는데

회사에서 일년지나서 쓸 수 있다고합니다.

신문에도 몇 번 관련 기사가 나서 3일은 맞는걸로 알고

지금도 찾아보니 엘에이카운티에 속하면 6일사용으로 되어있는데 

답해주실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계속 유급병가를 거절하면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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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4/2021 11:32:20 AM

안녕하세요


해당 시 관련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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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21 9:38:46 PM
회사가 근무 일수에 따라 축적해 주거나 아님 일괄적으로 년간 몇일을 주는 방식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처음 90일은 사용하실 수 없으실 거구요. 6일은 엘에이 카운티가 아니라 LA시인걸로 압니다. 이게 시마다 다를 수 있어서 회사가 있는 시의 정확한 룰을 찾아보시는게 나으실 것 같네요.
답변일 12/7/2021 5:18:03 PM
다시 찾아보니 엘에이시 소속이고 일은 일년 다되어갑니다. 첫해에는 3일 쓸수 있는게 맞는지요?
다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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