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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출산 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im**** 공감0
조회2,516 작성일12/1/2021 2:29:09 PM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지고 출산을 한뒤 3개월 뒤에 돌아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파트타임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다가 갑자기 병원에서 letter을 받아서 저에게 보냈는데 그직원을 3개월간 Excuse 해달라고 보내왔습니다. 무엇때문인지는 설명이없고요... 제가 그직원에게 3개월뒤  다시 직장에 돌아올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나요? 사무실에 세명 일하는데 한명이 빠지니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다른직원들도 불평이 많고...  제가 거절할수 있나요? 3개월 뒤에 또다시 연기 할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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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11:29:03 AM

고용된 총 직원 수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겠으나, 보통 직원은 아래와 같이 휴가를 연달아 쓸 수 있습니다.


(1) 출산 휴가

    - 임신 약 36주차 부터 출산 후 최대 8주까지 총 최대 4달

    -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2) 육아 휴직

    - 최대 12주

    - 직원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3) 임신/출산에 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직

    - 핵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

    -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최소 1년이라는 견해가 있음

    -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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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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