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식' 으로 제안하는 것에 법적위반은 없으나 . . .
여러 시나리오 (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셀러가 다른 오퍼한 buyer 과 그의 오퍼 (내용)에 대하여 비밀 유지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약속한 경우, 또는 다른 buyer도 '이런 방식' 을 사용한 경우 . . .
'그 가격에 맞추겠다'?
'그 가격보다 더 높게 오퍼하겠다'는 적절히 작성한 'escalation clause' 로 오퍼하는데요,
먼저 최고 가격을 오퍼한 바이어의 계약 조건(내용)TERMS 이 더 나을 경우:
Non-Contingent offer:
waiving the appraisal, Waiving property inspection ,
현금 구매 no Loan , no home sale contingency.
또는 larger earnest money deposit , 셀러의 preferred closing date . . . 등등의 경우
셀러에게 선택될 수 있는 Best 가격과 조건들을 해당 셀러와 관련 에이전트들과 잘 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