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시 입주 예정자가 제출한 주소와 연락처로 아파트에서 그 이전 5년 동안의 렌트 히스토리를 체크 하던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통상 5년전것까지 체크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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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6/2019 1:36:13 PM
일단 렌트시에 그리고 주택 구입시 statement of information에서도 거주 관계의 확인등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주택 구입시는 보통 10년 그리고 렌트에서는 5년 이나 최근 두곳 정도를 요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대로 렌트를 내었는지와 관련해서 연락을 할수도 있고요 전부다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지만 이건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크레딧 리포트를 띄어 보아도 거주했던 곳들의 주소는 풀리포트에 나오고 최근에는 크레딧 체크와 함께 렌트 관련 eviction 즉 퇴거 기록 그리고 criminal check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