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명의의 작은 상가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돌아가신후, 모든 명의변경과 상속세을 다 한국에 납부하였습니다. 내년에 건물이 위치한 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할 경우,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처분할 경우, 한국내에 양도소득세을 납부하지만, 미국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이중과세 금지가 있어서, 한국에 납부하게되면, IRS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리고 state tax을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얼마가 되는지, 정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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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10/17/2019 2:39:57 PM
만이 하는 질문인데요. 미국 시민권자나 세금상에 미국의 거주자는 미국에서의 수입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생긴 수입도 보고하심이 맞습니다. 정말 내야 하는지 안하는지는 이미 답을 드렷고, 주마다 세금이 다르므로 사시는 주의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