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 시민권을 따기 오래전부터 한국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한국 국민이 아닌지라 꽤 많은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미국에도 세금 보고를 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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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10/8/2019 11:17:40 AM
미국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파실때 낸 세금은 미국에서 IRS 세금 보고시에 TAX CREDIT 으로 쓸수 잇습니다. 특별하지 안으면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의 세금을 CREDIT 으로 커버가 됩니다. 다만 수입이 부부인 경우 $250000 이상일때 NET INVESTMENT INCOME TAX 3.8%는 아직 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주정부에는 CREDIT 이 업으므로 수입으로 계산되어 세금을 내야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