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한인타운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계약 전에는 분명 인터넷이 건물에 pre-wired 가 되어 있어서 그냥 들어와서 설치만 하면 된다고 해서 들어왔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까, 아파트 메니지먼트에서 한달동안 hotspot device 를 알아서 아무거나 사용하면 reimbursement 를 해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 하였더니 이제와서 비용이 너무 많다고 더이상 reimburse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아파트는 여전히 인터넷이 pre-wired 되어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구요, set amount없이 한달동안 reimburse 를 해주겠다고 했던 이메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False advertisement 라든지 small claim을 걸 방법 없을까요?
+ 아파트 측에서는 lease takeover 라는게 없다고 하는데, 원래 lease takeover 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