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못 한번 안박고 벽에 아무런 것도 안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Deposit금액을 받아보니 Touch-up & Paint 명목으로 $880이 Deduction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렌트를 살아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원래 이정도의 Deduction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에 이 금액을 Dispute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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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31/2017 11:42:12 AM
캘리포니아의 경우라면 퇴거를 하신후 21일 내로 deduction한 내역 (영수증)과 나머지 디파짓을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일년내로 거주하신 경우 보통의 경우 약간은 주관적 이지만 touch up paint가 필요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컨트렉터에 따라서 상이 하지만 보통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페인트 전체가 아닌 touch up이 필요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방이 몇개인지 싸이즈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단 21일 이내에 이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일단은 전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나치다고 판단 하신다면 해당 도시의 하우징 부서에 물어 보시거나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보통은 스몰 크레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때 도움이 되는것이 입주전 해당 렌트 유닛의 상태를 기록한 move in check list 입니다. 이러한 리스트가 존재하고 만일 해당 유닛의 페인트가 새것이 아니었다면 어느정도 이야기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은 주관적인 케이스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