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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Deposit 을 돌려받았는데 차액금액이 너무 크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kie0**** 공감0
조회3,028 작성일8/30/2017 4:14:40 PM
안녕하세요?

늘 도움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만에 집을 이사하면서,
디파짓을 돌려받았는데요.

1년동안 못 한번 안박고 벽에 아무런 것도 안하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Deposit금액을 받아보니 Touch-up & Paint 명목으로 $880이 Deduction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렌트를 살아보는 것이 처음이라서..

원래 이정도의 Deduction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에 이 금액을 Dispute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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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1/2017 11:42:12 AM
캘리포니아의 경우라면 퇴거를 하신후 21일 내로 deduction한 내역 (영수증)과 나머지 디파짓을 돌려 주어야만 합니다. 일년내로 거주하신 경우 보통의 경우 약간은 주관적 이지만 touch up paint가 필요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컨트렉터에 따라서 상이 하지만 보통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페인트 전체가 아닌 touch up이 필요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방이 몇개인지 싸이즈에 따라서 다르고요 일단 21일 이내에 이같은 통지를 받으셨다면 일단은 전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지나치다고 판단 하신다면 해당 도시의 하우징 부서에 물어 보시거나 만일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보통은 스몰 크레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때 도움이 되는것이 입주전 해당 렌트 유닛의 상태를 기록한 move in check list 입니다. 이러한 리스트가 존재하고 만일 해당 유닛의 페인트가 새것이 아니었다면 어느정도 이야기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약간은 주관적인 케이스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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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1/2017 4:19:30 PM
곽재혁 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집은 2 bed / 2 bath의 약 1000sqft의 집이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880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집 전체의 Painting을 할때는 얼마정도 평균적으로 드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1/2017 9:30:00 AM
견적은 제가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쪽에서 디파짓을 제하고 주었을때 받으신 견적서나 아마 invoice가 있다면 그리로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페인터 분에게 물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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