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지먼트를 상대방측의 억지주장으로 2년동안 소송으로, 지금 거의 합의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기위해 상대방은 새로운 이지먼트 길과 세부사항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백인변호사(이곳에는 한국 전문변호사가 없음)분이 계시지만 그 세밀한 부분까지 새로운 이지먼트 계약서를 봐주시지 않는것 같고 저 또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이웃분(전문가가 아님)이 하나하나 읽고 봐주시고 계셔서 거의 이해는 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인을 앞두고 이 easement agreement 를 다른 변호사에게 봐 달라는 의뢰를 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 그 서비스를 의뢰한다면 또 모든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렇게 되면 비용문제가 많이 생기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