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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24유닛 아파트 인터폰

지역California 아이디m**35**** 공감0
조회1,933 작성일9/16/2020 7:55:59 PM

안녕하세요,

엘에이 코리아타운내의 24유닛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의 인터폰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받을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UPS, Fedex..,etc 딜러버리를 하지않고 현관문에 스티커만 붙여 놓고갑니다.

법적으로는 랜드로드가 인터폰을 재설치 또는 수리, 아니면 다른방법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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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7/2020 7:22:22 AM

Civil Code Section 1941.1 requires a landlord to “maintain” . . . in good working order and condition.” 에 따라,   
 
집주인은 기존 인터콤 시스템을 수리하고  관리해야하며. . .집주인이 새로운 인터콤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적절히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충분한 시간 (20 ) 이내에 수리를하지 않는 경우, 로스 앤젤레스 주택 (213-252-2500) 전화하여 클레임을 제기 filing a claim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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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7/2020 10:35:48 AM

리스 계약서에 보시면 특히 렌드로드의 책임 범위가 나오고 그중에 대개 렌드로드의 시설물 관리 책임을 언급한규정이 나옵니다. 제생각에는 리스 계약서 보시고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문서로 하셔서 이야기 하셔서 조속히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리 범위에 대해서 모든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수 있지만 일단은 아파트에서 관리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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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6/2020 8:46:35 PM
리스 를 검토 하시고, 수리를 요청 하세요.
답변일 9/17/2020 12:20:42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랜드로드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이나 City or County 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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