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에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는 64세의 남성 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공적 연금을 받고 있어서 매월 미국으로 송금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디칼은 물론 소위 오바마 케어에도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보험에 가입하지니 월 1,000불 이상은 지불해야 될 것 같아 무척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독 상조회 보험 같은 저렴한 보험도 알아보니 기독 상조회도 만 65세 이상이면 탈퇴를 해야 한다니 저와 같은 사람은 보험에도 가입하기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저렴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미국과 같은 비싼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보장 받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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