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15일도 안되서 돌아가셨어요. 헌데 이분이 1년 반 전에 트럭을 3만불 다운하고 크리딧이 좋지않어 조카가 코 싸인을 했는데 돌아가시는 바람에 페이먼이 고스란이 조카가 갑게 생겼어요. 헌데 이 차 가격이 10만이 넘는 차고 또 패이먼을 다 하고나면 정부에서 50% 의 돈을 병원비로 빼간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건가요? 조카가 크리딧을 망가지는게 싫어서 어려운 결정을해서 갑으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해서요. 방법이 있음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