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0/4/2016 2:18:52 PM FAFSA의 신청자격은 학생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