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9/23/2016 9:09:13 AM 대학원생에게도 무상보조인 Scholarship을 주는 사립대학에서는 FAFSA에 부모의 재정자료를 보고하도록 하지만, 주립대학에서는 Student Loan만 주기 때문에 부모의 자료는 FAFSA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학생의 자료만 보고를 하면 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rem****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4:41:57 PM 아드님이 성인이고 시민권자이기에 부모의거처는 관걔없읍니다, 하지만 부모의 세금보고를 요구합나디. 대학원 진학때도 FAFSA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