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유학/교육 중,고 교육

Q. F2 비자 중학생 미국 공립에서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o**** 공감0
조회5,027 작성일5/12/2011 7:11:47 PM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F1이고 저와 아이들은 F2 입니다.
남편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6월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미국에 남고 싶어 합니다.
지금 6학년이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들을 남겨 두고 가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
알아보던 중에 주변에서 들은 말이 ...
부모가 학교에 가디언을 지정해 주면...
계속 공부 할수 있다고 하던데...
========================================

제 생각에는 F1 이 돌아가면...
F2도 함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상식같은데...

혹시
아들을 이렇게 남겨두면..
아들 신분이 불체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말...
가디언 지정하고...
아들을 이곳에 남겨 놓아도 될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5/12/2011 7:25:51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 에서 안내드립니다.

우선 F-2 비자의 귀국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만 두고 주신청자이신 아버지께서 귀국하시는 경우엔 실질적으로는 아이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체류기간" 을 계산하는 경우 F-1 소지자로서 미국 외 체류가능기간이 5개월이니, 아버지가 귀국하신 후 5개월까진 아이가 미국 내 체류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후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불체가 되는 겁니다. 또한 5개월이 되기 전에 만일 아버지의 F-1 비자가 만기된다면 만기일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만기일 후에 돌아가도 불체가 되는 겁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한다면, 한국으로 가셔서 학생비자를 받아오심이 좋을 듯 하며, 공립을 다니실 수 없습니다. 추후에 고등학생이 되면 12개월간은 학생비자 소지자도 공립을 다닐 수 있으나, 12개월 후 다시 사립을 가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속 사립을 다니는 게 좋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1 2:12:00 PM
안녕하세요
Go USA 홈스쿨 가디언입니다.
부모의 유학비자가 만료될 경우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요
아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사립에서 해야합니다.
만료 되시기전에 사립 학교를 정하여 I-20를 받아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한달안에 다시 오실수 있습니다.
사립 학교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저렴하고 좋은 학교도 많습니다.
연간 8000불 정도이구요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를 방문해주세요 http://cafe.daum.net/joeunrest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
list-ad-1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