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5월에 I-539 ( F1->H4) 변경신청후(접수증 수령) ,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initial review 상태입니다.) 와잎(F1)은 opt gap extension 상태이고..H1-b 승인 기다리고 있습니다.( RFE 저번주에 받아서 그거 review 하고 있답니다. )
문제는 제가 어학원에서 I-20 를 termination 당했습니다.ㅡㅡ;( 이 경우 grace period 는 없다고 해서..) 물론, 저는 I-539접수증을 보여주며 저를 release 해달라고 요청했으나(grace period 땜에), 학원에서는 어학원을 옮기거나 한국 갈 경우만 release 해준다고 하네요... ( 저의 신분변경이 완료된 경우만 저를 release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빨리 한국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글들 중에, 신분변경 중에 출국할 경우, 저의 신분변경신청은 무효가 된다는 글을 읽어서...) 아니면, 신분변경 접수증 이 있으니,,,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체류기간이 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