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에서는 8월 1일부터 파트 B 가 시작될 때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기독상조회에 가입하시는 문제는 가입을 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입을 하시더라도 8월부터 파트 C에 가입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에 있어서도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 동안
보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벌금을 낼 때 가입기간 기준에 의해
일부의 벌금만 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에 대해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13-276-5289 로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ps1999 에는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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