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사무실에서 8시-5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ay를 1099 으로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근무 도중 상해를 당하게되더라도 종업원상해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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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EE 님 답변답변일5/30/2017 10:10:09 AM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커버 해주는 부분은 근무와 관련된 종업원 상해입니다. 여기서 종업원은 월급을 받는것과 1099을 받는 것 둘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가 1099을 받는 직원도 함께 보고를 했을 경우 이지만 99%의 고용주들은 1099 발급하는 직원을 종업원 상해 보험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원글에서 주 5일 사무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1099 발행하는 부분은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단지 보험료와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1099 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여러가지 리스크를 안겨 주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