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포스티유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라는 특정한 서류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서류를 공증받는것을 아포스티유 받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께서 거론하시는 60세이상의 시민권 볼때는 이라함은 제가 알기에는 F-4 비자를 신청할때 구비서류중에 범죄경력증명서(FBI BackGround Check)의 아포스티유 받는것이 60세 이상에게는 필요없는것을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운전면허를 무시험으로 한국면허로 교환발급 받으시려면 미국의 운전면허를 공증받아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도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구글링으로 미국 아포스티유 대행업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가격은 10만원 정도이고 2주정도면 집에서 택배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