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 감사드리구요. 답변 해 주신 글 중에 R2 유효기간이라 하심은 여권에 찍힌 R2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님.., 교회에서의 사역이 종료됨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효기간은 12월 이었고, 사역의 종료됨은 그 기간전인 3월 말이었습니다. F1으로 신분변경 승인 날짜는 7월 중순이었구요. 그래서 저는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 반이 공백기간이라 생각하고 있었던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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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11/2010 8:14:02 PM
R-2 비자 유효기간이 아니라, I-94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였나나 중요합니다.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그 전의 신분을 잘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했어야 합니다. R-1 소지 배우자께서 사역 종료시까지 신분을 잘 유지하셨고 사역을 종료하신 직후인 3월말이나 4월 초에 질문하신 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신 거라면 공백기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신분 변경이나 연장신청서 계류기간은 합법적인 체류기간과 비슷하게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