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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에서 신분 변경시에 공백기간이 ...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공감0
조회2,048 작성일11/11/2010 1:26:49 PM
안녕하세요?
2년 반전에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R2에서 F1으로).
그런데 그 과정에서 3개월 반 정도의 공백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두 아이들이 동반(F2)으로 되어 있구요.
그 때부터 저는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큰 아이는 작년에 F1(대학진학)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달(10월)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8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3개월 반정도의 공백기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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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2:09:40 PM
작년에 자녀분이 무사히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셨다는 걸로 보아 R-2의 유효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 F-1변경 신청을 하셨고, 승인이 나기까지 약 3개월 반 정도 걸렸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때에 접수한 비자 연장이나 변경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은 일종의 합법적인 체류기간으로 간주가 됩니다.

서류를 검토해보면 좀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써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하기에는 신분상 공백기간이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시는 동안에는 미국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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