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웨이브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J-1 비자를 받고난 이후에 걱정하셔도 됩니다.
3. Apply 해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 뿐입니다.
4. 일단 H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J 비자는 못합니다.
영주권 역시 그 고용주가 스폰스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5. 불이익은 없습니다.
6. 문호가 열리고 난후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해마다 달라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