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선정하신 후 이에 따라 계획을 세우세요.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관광비자를 사용해 입국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목적의 비자소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으며,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8**8par**** 님 답변
답변일11/11/2010 11:06:09 PM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kkss0813@naver.com 또는 pjho8588@hotmail.com으로 댁의 전화번호 또는 e-mail 주소를 를 주시면 상의하여 서로 win-win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체 e2로 투자하면 좋은 조건에 보너스까지 기대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pjho가 서을로 가있는 친구 kkss을 위해서 제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