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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s**11**** 공감0
조회1,315 작성일11/15/2010 6:51:52 PM
두번째 E-2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거주수단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학생비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자가 나온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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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7:57:46 PM
재 질문 내용을 참조로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2차례의 E-2 거부와 영주권 신청은 학생비자 신청에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아직 E-2 기간이 남아있으시니 현 상황을 잘 검토하신 후 E-2 재신청이 가능하다면 E-2 연장을 신청하시는 것이 학생으로의 변경 신청보다는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E-2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학생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실 경우, 정말 운이 좋아 승인이 된다면 이민국 수속기간은 약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10:30:43 PM
비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미국내에서 이민국에서 E2를 신청하였다가 이의 거절을 받으셨는데 기존의 E2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태라면 신분유지의 방법으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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