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일 학생 신분이 R1 비자로 바꾸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될 경우 학생신분이 없어서 신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될 경우 미리 체크해서 변호사가 미리 학교를 알려 주어서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R1 비자 신청 상태에서 자녀의 등록금이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분은 R비자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고 그러던데요.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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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11/16/2010 1:44:22 AM
않되었을 경우 대비해서 학생비자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녀 등록금이나 장학금 혜택은 부모 체류상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운전은 면허증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용 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