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 식구이고 한 3년 전에 한국에 있는 여동생 4식구를 초청했습니다. 한 12~13년 걸린다네요. 요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 제가 파산신고를 하게되면 초청 진행이 가능 한지요 ? 다른 분이 보증을 서면 가능한다니 우리 4식구에 동생식구 4식구 보증인 4식구일 경우에 income 보고는 얼마나 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 제가 벌떡 일어나야지요, 아니 일어 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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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15/2010 7:38:59 PM
파산신고를 하셨다고 가족이민 재정보증을 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호가 열린 해의 소득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시 3년치 세금보고 액수를 기입하고,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세금보고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2010년 기준 8식구 (본인 4명, 여동생 식구 4명을 합한) 재정보증에 필요한 금액은 연소득 46,262불입니다. 3년 전에 초청을 하셨으면 앞으로 6년 정도 이후에 문호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5만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충분히 벌떡 일어서실 걸로 믿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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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41**** 님 답변
답변일11/15/2010 10:17:11 AM
요즘은 10년이 채 안걸립니다. 형제초청 문호가 오픈되려면 이제 6-7년후면 될겁니다. 초청인의 재정보증은 문호개방후 최근3년간 연방정부텍스실적을 보고하니까 앞으로 3-4년후에나 신경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