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족 초청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한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기간 동안 최소한 1/2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체 기간이 6개월 이상을 미국 밖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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