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를 받기 위한 자금은 꼭 한국에서 올 필요가 없고 출처가 입증되면 미국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E2사업체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규 E2를 신청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E2사업체를 매각한 시점과 현재 E2를 신청하는 시점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지 궁금하군요.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E2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의 E2사업체를 매각하고 다음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E2가 거절될 경우, refiling, motion to reconsider, motion to reopen 등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심사(refiling, reconsider, reopen 중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과 미국이민국에서 신분을 받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요즘같이 이민국에서 시시콜콜한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서류요건만 갖추면 비자를 승인해주는 대사관에서의 비자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