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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곧 E2비자가 만료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공감0
조회3,966 작성일11/17/2010 9:52:42 PM
저는 현재 E2 배우자 신분인데, E2 비자 만료일이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E2 비자를 직접 새로운 사업체를 통하여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자금출처 문제를 따져물으면서 Reject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규 E2 사업자금을 기존의 E2 사업체를 매각한 금액으로 조달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 입장은, 기존의 E2 사업체를 판매했으므로, 더 이상 E2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신규 E2 사업자금을 한국에서 조달한 것처럼 서류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한번 이민국에 제출하여 신청하자고 하는데..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자금출처 서류로 이민국에 재심사를 요구했을때, E2 비자가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번째, 만약 한번 Reject 되었기 때문에, E2 비자 나오는게 쉽지 않다면..E2 비자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을 들어갈 생각인데, I-94에 11월 28일까지로 되어있는데, 그날까지 꼭 출국해야 하나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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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10:58:41 PM
현재 대사관에서 받은 E2 Visa가 있다면, I-94만료전에 출국후 재입국시 새로운 I-94를 받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민국으로부터 E-2 Status를 받은 것이라면, I-94의 만료일이후에는 Overstay로 되어 그 후 신분변경이나 연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2를 받기 위한 자금은 꼭 한국에서 올 필요가 없고 출처가 입증되면 미국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E2사업체를 매각한 자금으로 신규 E2를 신청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E2사업체를 매각한 시점과 현재 E2를 신청하는 시점사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유가 아니었는지 궁금하군요. 일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E2를 하시는 분들이 현재의 E2사업체를 매각하고 다음 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E2가 거절될 경우, refiling, motion to reconsider, motion to reopen 등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심사(refiling, reconsider, reopen 중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과 미국이민국에서 신분을 받는 것의 장단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요즘같이 이민국에서 시시콜콜한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일정한 서류요건만 갖추면 비자를 승인해주는 대사관에서의 비자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4:18:59 AM
원 질문을 보고, 개인이 스스로 접수를 하신것으로 생각했으나, 아래 댓글을 보고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하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의 답변을 들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들어온 자금을 (proof of originator) 사업체 판매대금 (P&S, Closing)으로 표현하는것은 언급한 서류들이 함께 존재해야 함에 있어 쉽게 바뀌지는 않는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현 E2사업체가 온전하게 존재하고 있고, 새로운 E2사업체는 별도의 자금으로 설립이 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오류가 현재 선임된 변호사의 판단에 근거함이 증명될 수 있다면, 다시한번 진행하는것도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과는 모든 일들이 서류로 진행되기때문에 in-person으로 진행되는 영사과 비자와는 심사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뭏든,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통해 second opinion을 받아보시고, 이민국 프로세스, 영사관 프로세스, 변호사 과실이라면 금전적 배상부분을 동시에 고려해 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고용한 서비스의 계약자가 변호사가 아니라면, 변호사 협회를 통한 조정 및 배상중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셔서 누가 담당 변호사인지, 아니면 담당자인지 확인하시고, 그자가 변호사인지 부터 확인하도록 하십시요. 이민국에서는 이미그레이션과 관련하여 사건을 계약하기전에 먼저 변호사인지 물어보고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점을 여전히 사기꾼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도시에는 변호사로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고 있는것으로 이민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사기꾼들을 적발하여 처벌하도록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액션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것은 아닌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저희 오피스에서도 보게될때에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소비자를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그러한 사기꾼들을 미리 알고 피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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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0 11:36:22 PM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신규 E2 신청을 위한 사업자금은 한국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제 BOA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고, 그 돈을 캐쉬로 찾아서 신규회사계좌에 제가 직접 디파짓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 조달된 자금으로 서류를 file 하지 않고,

기존 E2 사업체를 매각한 자금을 source로 사용하여 file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공백으로 인해서 이민국에서 Reject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자금이 조달되어 온것이지...기존 E2 사업체를 매각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서류를 다시 만들어 재심사를 진행한다면 이것또한 무리수일까요??

(왜냐면, 상식적으로...왜 애초부터 사실대로 안하고 거짓을 했느냐..라고 이민국에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밤늦은 시간에도 진심어린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18/2010 12:27:53 AM
신구 사업체간 공백과 자금출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도 직전 자금제공자의 소득출처만 분명하면 가능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엔 동일한 자금을 그 출처를 달리하여 이민국에 심사를 의뢰하면 부정적인 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상황이시라면(물론 제가 모든 정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지면상 알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할 때),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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