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4/2010 12:05:21 PM 1.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교파에 관한 요건은 교회의 소속과 비자를 받을 분의 관계입니다. 담임목사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