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양식 I-765) 신청해서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구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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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Trip +2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