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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연장신청중에...

지역Illinois 아이디b**ki**** 공감0
조회6,363 작성일11/28/2010 9:22:52 PM
현재 H1-B연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아직 답이 없습니다만, 현재 H1-B 만료일이 금년 말까지 입니다. 현재 I-94만료일자도 금년말까지이구요. 영주권을 위한 Perm을 신청한 상태에서 현재 Audit 케이스에 걸려서 아직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황에서 네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H1B 연장신청이 금년말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되는지요? H1B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유효한 I-94가 없는셈이 되므로 불법체류가 되는건지요?

2. 현재 운전면허 만료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H1B 만료일에 맞추어있습니다. H1B연장이 한달안에 승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도 어려울것 같은데, 운전면허갱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H1B 연장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현재 H1B 만료일로부터 240일까지 미국내 체류및 직장근무에 문제가 없고, H1B 연장신청 접수증으로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 최근 어느 Blog에서 읽은내용으로 H1B 연장신청중 기존의 H1B 만료일이 지난상태에서 이민국에 체포되어 추방절차진행중으로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에서 이의를 제기중이라고 들었습니만, 저의 케이스도 이와같은 상황에 포함이 될는지요?

4.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현재 제가 저의 체류신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과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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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8:53:19 AM
좀더 자세한 답변은 담당 변호사님께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1. H-1B 연장 신청서를 제때에 접수했다면 240일간 혹은 결정이 있기전까지(두 경우 중 더 늦게까지) H-1B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따랏 I-94 기간을 넘기더라도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2. 운전면허 갱신은 DMV의 소관입니다. 연장신청이 승인이 되어야 운전면허 기간도 그에 맞추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DMV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단순히 H-1B 연장 신청중이라 체포된 것이 아니라 추방가능한 범법행위를 저질럿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시민권자들이 추방가능 범죄를 저지르면, 이민국은 언제든지 추방절차를 시작할 수 있읍니다.

4. 취업 영주권 수속 중이시니, 현제로서 체류신분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H-1B 연장승인을 빨리 받으시는 것입니다. 급행신청을 하시면 보름이면 결과를 아실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9/2010 10:38:18 AM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케이는 지난 8월중에 일반절차로 신청이 되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급행신청을 하는길이 가장 안전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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