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비자관계...

지역Hawaii 아이디p**1969080**** 공감0
조회1,044 작성일11/26/2010 7:30:26 P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학생 신분으로 미국 생활이 7년이 되었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공부 하다 보니 7년 동안 많은 재산을 소모하였으며, 나름되로 행복했던 가정이 6계월전에 처음으로 아내와 다투었으며, 격한내가 아내의 팔을 잡았는데 손톱으로 스크레치가 되었으며,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아내의 팔 상처을 보고, 곧장 Jail 로 가게 되었습니다. 24시간이 아닌 하루 정도 되어서, 판사님은 저에게 7일 동안 no-contact order 과 one year provation을 받았습니다. 공부만 해 왔던 저의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미국생활을 처음 격게 되였습니다. 아내의 선처로 인하여 7일이 아닌 3일안에 집으로 돌아갈수 있었으며, 미국 변호사을 고옹하여, 저에 대한 선처을 호소하였으며, 판사는 저의 선처을 받아들어 domestic violence의 기록을 모두 삭제 시켜 주웠습니다. 법정에서 저에게 부과시킨 벌칙금을 모두 취소했으며, 20시간이라는 사회 봉사기간만 주워지게 되었고, 7일 않에 봉사시간을 모두 끝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기독교의 학교라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되면, 학교을 다닐수 없으며, 학교측에서는, 저에게 5계월않에 할수 있는 3가지의 옵션을 주었습니다.
1.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2.다른 비자을 바뀌는것 3 한국으로 돌아가는것.
하지만 저는 변호사을 고용하여서 나의 모든 기룩들을 바뀌는데 시간을 4계월 정도 소유하였으며, 학교측에서는 저을 받아들였으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던것이 이미그레이선에 세로운 입학허가 을 받아야 했었고, 학교는 저에게 i-20을 받급해 주었으며, 15일 남겨둔체 모든 서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그레이선에선 저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 드립니다.
이 와중에 제가 미국 대형 그로소리 회사에서 취직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워졌는대 그곳에선 저에게 스폰서을 해주고, 영주권도 함께 진행하자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학생비자나, h1으로 입국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학교에서 준 5계월의기간이 11월15일 날짜가 만기 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9:11:46 AM
기록을 삭제한 경우라도 이민법 상 기록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씀은 학생신분을 복원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정폭력은 이민법상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원 기록과 그 간의 기록들을 모두 지참하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지면의 한계와 문제의 성격상 질문자께서 현재 당면하고 계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