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 본인의 비자가 유효하시고, 새로운 학교의 I-20 를 가지고 계시다면,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비자가 만료가 되었었다면, 새로운 학교로 새롭게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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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