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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work card expires 날짜가 지난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i333**** 공감0
조회1,067 작성일12/1/2010 12:29:17 PM
현제 영주권시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work card expires 전에 연장신청을 하였는데 Deny가 되어 변호사가 편지를 써서 보낸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데...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있어 질문합니다

- work card expires 날짜가 지난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굼합니다...

- 추후 영주권이 나올때 work card가 없었던 기간이 문제가되진 않는지...

- 마지막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는지...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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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3:30:20 PM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그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당 변호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조언만을 드리겠습니다.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받은 Work Permit 은 체류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할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 생깁니다.

Work Permit 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면 이민법 위반이며, 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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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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