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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영주권신청중 관광비자

지역Korea 아이디l**ely**** 공감0
조회1,656 작성일3/22/2015 9:12:39 PM
2011년도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무비자로 들어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영사관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전에 한달정도 불체가 있고 이민법정으로 넘어가 항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이후 1년정도 더 있다가 자진출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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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12:02:29 AM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초청이 진행되셔서, I-130 이 승인이 되셨고, 우선순위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실때, 본인의 비이민의도를 주장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무비자의 경우, 이전 불법체류관련하여서 케이스가 있으셨다면,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이시라면, 입국심사관이나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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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5 3:01:05 AM
관광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비자를 승인할 찌 말찌는 영사의 재량이고.
신청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답변일 3/23/2015 3:02:40 AM
무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지, 영사관에 가서 직접 물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ESTA에 접속하셔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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