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50%이상의 지분을 갖고도 E2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비자심사를 하는 영사는 (1) 전체투자금액, (2) 예상수익에서 E2투자비자신청자에게 귀속될 수익의 비율 그리고 (3) 다른 동업자의 사업운영상 역할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투자금액이 1백만불이상이라면 50~60%로의 투자가 상당한 투자라 볼 수 있겠지만, 전체투자금액이 40~50만불이하라면 투자지분비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50만불 투자 사업체에서 80%지분으로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상당한 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하였었습니다.
E2투자자가 아닌 동업자가 어떤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지는 E2심사상 고려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그 동업자의 차입조건상 해당 사업체의 사업이나 자산이 담보로 되어 있을 경우, 전체투자금액의 계산상 그 차입금을 포함시킬 수 없을 수 있음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