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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와 grace period 에 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v**a5**** 공감0
조회1,669 작성일3/18/2015 12:41:32 PM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e-2 신분으로 와싱턴 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2가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1) 제 딸아이가 e-2 dependent 로 대학을 다니다가 금년 6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딸아이의 생일인 8.16 에 나이가 만 21세가 되어 e-2 dependent 신분도 잃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3개월 정도 주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딸아이의 경우도 e-2 dependent 신분이 끝나도 3개월 후인 11.8 까지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취업예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H-1B visa를 처리 중에 있는데 수속이 지연될 경우 언제까지 합법체류가 가능한 지 문의하는 군요

2) 이것은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일 저희가 형제초청이나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든지 영주권 신청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형제 초청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영주권 수속이 10년이 넘게 걸렸다고 가정해 봅니다. 제 막내가 11살 인데 막내 나이가 20 살이 훨씬 넘어 저희에게 영주권이 나왔을 경우 신청할 시점에 막내의 나이가 11살 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발급될 당시에는 나이가 20세가 초과되어도 막내 딸아이도 영주권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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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3:03:20 PM
안녕하세요

1) 이번 4월에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인지요?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이 나게 된다면, 합법적인 신분이시므로, Grace Period 와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가족이민의 경우, 아이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 (청원서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날때 까지 소요된 시간을 영주권 신청시에 빼주게 됨) 에 의해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영주권문호가 오픈 될 당시 자녀의 실제 나이 - (이민청원서의 승인일자 – 청원서의 접수일자) = 동반자녀의 보호법상의 자격 나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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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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