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4월에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인지요?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이 나게 된다면, 합법적인 신분이시므로, Grace Period 와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2) 가족이민의 경우, 아이의 나이는 아동신분보호법 (청원서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날때 까지 소요된 시간을 영주권 신청시에 빼주게 됨) 에 의해 결정되어 함께 동반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영주권문호가 오픈 될 당시 자녀의 실제 나이 - (이민청원서의 승인일자 – 청원서의 접수일자) = 동반자녀의 보호법상의 자격 나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