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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iak**** 공감0
조회1,310 작성일2/4/2020 7:39:56 AM

안녕하세요

Eb2 영주권 받은지 2년 9개월 되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1년 근무하고, 자영업을 하던 중

우울증등 으로 몸이 아파서,

Medical 과 함께, SDI (Disability Insurance) 를 받는 것으로 처방 (?)을 받았습니다.

Community Clinic 에서진행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1. 최근 얘기되는 Public Charge 와 관련하여 영주권자 (2년 9개월)도 해당이 되는 지 궁급합니다


2. SDI, Medical 을 받는 경우에, 수입이 당분간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초청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지 궁급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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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20 11:58:55 AM

1. 해당 안되어 괜찮습니다.   

2. 나중에 수입 늘어나면 괜찮고, 안되면,  제3자 보증인 구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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