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안되어 괜찮습니다.
2. 나중에 수입 늘어나면 괜찮고, 안되면, 제3자 보증인 구하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Eb2 영주권 받은지 2년 9개월 되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 1년 근무하고, 자영업을 하던 중
우울증등 으로 몸이 아파서,
Medical 과 함께, SDI (Disability Insurance) 를 받는 것으로 처방 (?)을 받았습니다.
Community Clinic 에서진행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1. 최근 얘기되는 Public Charge 와 관련하여 영주권자 (2년 9개월)도 해당이 되는 지 궁급합니다
2. SDI, Medical 을 받는 경우에, 수입이 당분간 없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초청이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지 궁급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해당 안되어 괜찮습니다.
2. 나중에 수입 늘어나면 괜찮고, 안되면, 제3자 보증인 구하여 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