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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공적부조 혜택과 입국심사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공감0
조회2,918 작성일2/1/2020 11:38:11 AM

미국 대법원에서의 공적부조 합헌 판결로 인하여 이민국이 공적부조를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영주권을 거부하거나 미국 입국시 거부할수 있다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점은, 입국심사시 거부할수 있는 대상이 영주권자도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비영주권 비자를 소유한 사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애매모호하게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at any time"이라고 이민법상 적혀있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자가 공적부조 혜택을 기존에 받고 있을 경우 외국에 (한국방문) 여행갔다가 미국 입국할때 심사대에서 공적부조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inadmissible 입국거부도 법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effectively하게 해외에 여행갔다가 미국에 입국할때 받아야하는 입국심사시,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공적부조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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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020 7:30:57 AM

영주권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재입국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재입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제한'사유 중 하나인 공적부담(public charge)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즉, 영주의사를 포기하는 외관을 보였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다시 받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조건을 다시 심사받는 과정에서 '공적부담'도 함께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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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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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20 6:26:29 AM

영주권자가 해외여행후 미국 입국할때에는, 공적부조 조항 적용 안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후 입국 할때에는,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권한 있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20 12:09:24 PM

안녕하세요


6개월을 넘지 않게 해외에 체류하시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셨다면, 공적부조 관련 문제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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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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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20 2:23:04 PM
최경규 변호사님의 답변이 법 논리적으로 맞는 답변인듯...나머지 두 분의 말씀도 결과는 동일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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