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 즉, (재입국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체류후 재입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국제한'사유 중 하나인 공적부담(public charge)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즉, 영주의사를 포기하는 외관을 보였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다시 받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에 따라 모든 조건을 다시 심사받는 과정에서 '공적부담'도 함께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