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비록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나왔을지라도), 워크퍼밋 신청 근거가 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으신 임시영주권 카드와, 신분증 (여권), I-90 접수증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시킬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년도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름이 두번이나 틀려 현재까지 i-90 신청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 워킹퍼밋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신청하지 않았었는데 프로세싱 시간도 길어지고 이름도 두번이나 틀리다보니 워킹퍼밋을 신청하지 못한게 많이 후회가 되더라구요....
현재 i-90 신청이 들어간지 5개월이 지났고 워킹 퍼밋을 신청하지 않아서 소셜넘버도 없습니다.
요새 프로세싱 기간이 8~9개월로 늘어났는데 i-90 신청중에도 워킹퍼밋을 신청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임시영주권 카드 없이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i-90폼과 같이 제출해서 현재 카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패스 예약을 통해 이민국에 가면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요이 또한 임시 영주권 카드를 가져가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어떠한 서류가 팔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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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에서는 (비록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나왔을지라도), 워크퍼밋 신청 근거가 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받으신 임시영주권 카드와, 신분증 (여권), I-90 접수증으로 본인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시킬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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