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소득 기준이 되는 주소지는 물리적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지" (domicile)입니다. 주민등록지는 '영주할 의사'를 갖고 있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세금을 내시고, 운전면허 주소, mailing address로 사용하시는 것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은 주소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소득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이 미군으로(22세) 하와이의 부대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Physical Address는 하와이가 되겠지만 운전면허, W-2 forms, State Tax등에서는 본가가 있는 워싱톤주로 되어 있습니다. ?legal address가 워싱턴주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재정증명의 판단을 위한 주소를 워싱턴주로 판정해 달라고 ?이민국에 요청할수가 있는가요? 왜냐하면 재정보증을 위한 아들의 금년도 세금보고액이 워싱턴주 기준은 넘고, 하와이주 기준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의 주소가 워싱턴주로 판정되지 않으면 아버지인 저의 소득도 같은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할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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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소득 기준이 되는 주소지는 물리적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지" (domicile)입니다. 주민등록지는 '영주할 의사'를 갖고 있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세금을 내시고, 운전면허 주소, mailing address로 사용하시는 것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은 주소지 문제가 아니라 '노동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소득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하고 있는 변호사 님 보고 머리좀 짜 보라고 해 보세요. 방법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재정보증인으로 하와이 부대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세금보고를 워싱턴주로 하셨다면, 워싱턴주 기준으로도 적용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버님의 수입은 아버님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셔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면, 합산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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