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설명 드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부모가 한국국적일 경우 그 아이는 한국국적입니다.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의 복수국적자 입니다.
따라서 18세 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국적포기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없이 국적포기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데, 미국에 산 답시고 한국법을 졸로 본 죄.
국적선택은 18세까지 해야 하는 데, 지금 20세가 넘어서까지 방치한 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출생신고의무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법의 프로세스를 무시하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