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둘 중 'Out of status'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것은 I-94 만료 후의 체류뿐만 아니라, 학생이 full time으로 등록 않거나, 허가 없이 일을 하거나, B1/B2로 학교 다니는 등과 같이 체류 규정/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I-94에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밀입국)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으로는 첫째, 신분 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분 조정(I-485)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신청하려면 현재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 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취업이민의 경우, 245(k) 조항에 따라, 총 180 일 미만의 ‘Out of status’ 또는‘Unlawful presence’ 의 경우에는 I-485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Unlawful presence’를 말하는 것입니다.
F-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새로운 I-94에 체류기간은 D/S를 받은뒤 공부를하다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고 10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그 사람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상태이며, I-94에 유효기간이 D/S이기 때문에 3년 재입국금지규정을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Unlawful presence’ 은 아니므로 본국으로 귀국후 유효한 비자를 받으면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자 신청시 미국내 ‘Out of status’기록때문에 비자 받는게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 신청을 통하여 학생신분을 되살리려고 하실 경우, 먼저 자격요건에 자신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생신분복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신분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야 합니다. 5개월이 넘는 경우에도 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전에 학생신분이 말소된 기록이 없어야 하며, 현재 불법체류된 것 이외에 이민법이나 이민국의 규정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I-20를 발급한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체류된 이유가 학생의 잘못이 아니고 학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Due to circumstances beyond your control)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경우, 학교당국의 실수, 천재지변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한 후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셔야 될 서류로는 이민국 양식 Form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새로운 재정보증확인서, I-94사본,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불가피하게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설명과 학생신분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한 것임을 설명하는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 신청은 이민국의 승인까지 보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신청서가 기각된 경우에는 미국을 떠났다가, 새로운 학생비자로 재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6.15 구제조치는 2012년6월15일이전에 불법체류가되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바마행정부의 드림법안은 아직 결정된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