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승인되면 미국을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이번 I-601A 신청서는 거절되어도 재신청을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을 받게되면 바로 영주권자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예신청을 통한 이민비자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