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변호사님들 질문입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miy**** 공감0
조회1,666 작성일1/29/2013 5:27:50 PM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궁금헀던거 이걸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I-601 A 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자 이구요.
전 10년전 캐나다로 들어왔습니다. 2005 년부터 세금보고 작지만
쭉해왔구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601a 는 여기서 합법 적으로 살게끔해주는거지
485 영주권 신청은 안된다고 하는것 같던데 그럼 영주권 신청은 본국에
돌아가서 해야하는건지요? 제 주위 사람들 말로는 리첵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고 또 다른 글을 읽어보니 정말 타당한 이유를 꼭 대야한다하는데
뭘 어떤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야한는지... 막막하기도 하구요.

만약 제가 130 인가 신청하고 601a 신청하고 리젝 당할시
만약 오바마 이민법이 통과 된다면 제가 또 거기에 신청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485 신청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요

맘이 앞서다 보니 내용이 엉망이네요.
답변 미리 감사하단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꾸벅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6:14: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승인되면 미국을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이번 I-601A 신청서는 거절되어도 재신청을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포괄적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을 받게되면 바로 영주권자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예신청을 통한 이민비자 받는게 좋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