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안중 그나마 입법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Dream Act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2년이상을 수학한 분들에 대한 구제일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2년미만의 기간만 학교를 다녔다면, 2년의 교육기간을 채워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DACA라는 제도를 통해 615구제조치의 승인(I-821D)을 받았다면, 교육상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Advance Parole을 통해 지금이라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상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지금이라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