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5,000 이상 받고 할 수 있었음 좋겠네요.
케이스의 사안별로 변호사의 비용이 다 다른것이지 무턱데고 부르는것이 값인것이 변호사 비용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비용은 상식적이어야 하니까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덴버와 포들랜드의 추방재판에 참석해 좋은 결과가 나와 손님이 좋아해 하셨습니다. TEXAS 의 경우도 종종 출장을 가기도 하지만 저도 local 변호사의 선임을 적극 권합니다.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 연락하고 상의 하기기 더 유리하니까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 local 변호사의 선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가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사무실을 하루에서 이틀정도 비워야 하고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하는 여행경비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 local 에서 받는 선임비보다는 더 받기는 합니다. 저의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보고 몇마디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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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에 체포되었다고 하여 다 이민구치소에 구금되는것은 아닙니다. 케이스를 심의하는 당담 오피서가 보석금을 책정하던지 전자발찌를 채워서 내보내던 아님 보석금 없이 구금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이민판사에게 정식으로 보석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3일에서 10일 이내에 보석재판이 열리나 변호사 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그 날자가 약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보석재판에서는 그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사회에 위해가 될 수 있는지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에 위해가 되는지의 판단은 과거의 범죄기록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도주의 우려는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한지 10년이 넘었고 아이들이 시민권자인 경우
추방청원 신청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범죄가 없는이상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 이민법상 아무런 구제칙이 없는 경우 보석금이 매우 높게 책정되거나 불허 되기도 합니다. 이민법상 어떤 구제책이 있을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 합니다. 주위의 비 전문가의 조언은 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포괄 이민법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사안과의 연관관계를 언급하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할 일은 LOCAL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는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님 schnag@changesq.com 으로 연락주세요.